흑당 버블티. (제공: 부산 대동병원) ⓒ천지일보 2019.7.16
흑당 버블티. (제공: 부산 대동병원) ⓒ천지일보 2019.7.16

’건강한 단맛‘이라는 것은 없어

당뇨병 등 대사질환 환자들 섭취 제한해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얼마 전 방영된 여행 예능프로그램에서 대만으로 여행을 떠난 일행들이 ‘흑당 버블티’를 마시며 강렬한 단맛과 재미있는 식감을 극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어 검색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흑당 버블티가 상위권을 장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SNS에서 흑당 버블티에 대한 해시태그가 4만여 건에 육박할 만큼 흑당 음료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런 유행을 틈타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와 음료 업체에서도 앞다투어 흑당 버블티, 흑당 라떼, 흑당 스무디 등 출시하고 있다.

흑당이라는 낯선 이름은 흔히 흑설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흑당과 흑설탕은 엄연히 다른 식품이다.

사탕수수즙을 원료로 해 끓이고 졸여 굳히면 흑당이라 하고 정제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없애면 흑설탕이라 한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흑당은 자연의 단맛이 난다.

이를 식음료 브랜드에서 ‘가공을 거치지 않은 건강한 단맛’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주요 흑당 음료 칼로리는 평균 300㎉로 밥 한 공기와 맞먹으며 당분 함유량도 다수가 40g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인 50g에 육박한다.

첨가당인 흑당은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상승 시켜 인슐린 과잉 분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 시켜 체내에 쌓여 지방으로 축적되어 당뇨, 비만, 심장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동병원 이민진 내분비내과 과장은 “일반 설탕보다 흑설탕이 당분이 적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제조에 따라 당류 함량이 다르다”며 “가공식품으로 인한 당 섭취가 10%를 넘을 경우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률이 40% 이상 높아지고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 위험이 커지므로 음료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흑당 음료 섭취를 주의해야 할 질병은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혈액 속의 혈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는 질병이다. 당뇨병은 다음(多飮)·다식(多食)·다뇨(多尿)가 특징이다.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많은 포도당 배출을 위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때 빠져나가는 포도당과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허기와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당뇨병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합병증이다.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신장의 기능 저하로 혈액 투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당뇨발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족부 질환, 우리 인체 각 부위의 저림 증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신경병증, 심장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사망 위험을 최소 두 배로 늘인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당뇨병은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식생활 개선과 체중 조절은 필수적이다. 비만은 당뇨병의 가장 큰 환경적 요인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식생활을 개선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약물요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이민진 과장은 “당뇨병은 발병 후 10년 정도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상이 발생하고 진단 후에는 이미 합병증도 함께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당장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3∼6개월마다 혈당 검사를 받아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당뇨병이 있다 해도 관리만 잘한다면 합병증 발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흑당 음료와 같이 당분이 많은 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줄이고 음주, 흡연, 불규칙한 생활 등을 개선하며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것도 당뇨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이고 하루에 총 2000㎉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00㎉, 즉 50g 이내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를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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