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유로 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양국의 여론도 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강력히 맞대응해 상대국에 피해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감정적인 대립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므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상대국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확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도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 매장이 텅 비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환불이 많아 일본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게임분야에선 불매움직임이 당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들의 희박한 역사의식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 악재가 쏟아진 가운데 일본산 게임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날 경우 역으로 한국산 게임의 일본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게임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의 강력한 게임 산업 육성대책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나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국내 우수 중소게임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회사를 공개 모집한다는 것이다. 대·중·소형의 독립된 사무실 50개에 VR(가상현실) 테스트베드 등 지원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선정된 입주회사들은 임대료 80%, 관리비 20%의 지원을 받는다. 전문가 멘토링과 경영 및 법률 컨설팅도 받는다. 테스트베드 장비 대여 및 시설 활용도 가능하다. 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내의 국내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7월 24일까지 접수해 8월 2일까지 선정한다. 선정된 회사는 계약체결 후 바로 입주가능하다.

또 하나는 게임법 개정이다. 게임사에 적용하는 영업정지를 문제가 된 해당 게임물에만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게임업체 입장에서 보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그 기간에 고객과 이용자는 모두 빠져나간다. 기업 이윤과 매출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하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택적 영업정지 제도다. 과도한 행정 처분을 줄이고 이용자와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게임사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동안 영업정지 부담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과 서비스는 위축돼 왔다. 실물 경제는 어렵고,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으며,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하지만 게임 산업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효자 산업이다. 선택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게임에 대해서만 행정 처분을 하는 개정안은 산업과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게임관련 2개 법안이 다뤄진다. 김병관 의원이 2017년 발의한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추가해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게임 하나 때문에 모든 게임 서비스를 중지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추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의 당쟁을 떠나 게임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풀고 육성대책은 강화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세계 최고의 영예를 되찾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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