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블라인드 채용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채용 부정청탁·압력 금지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업 채용과 관련해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구직자의 용모·키·체중·출신지역 등)를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블라인드채용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에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고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다.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출신지역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 되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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