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 기준법으로 시행된 첫날,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흥알앤티(사측)의 직장 괴롭힘을 고발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7.16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 기준법으로 시행된 첫날,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흥알앤티(사측)의 직장 괴롭힘을 고발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7.16

주 52시간 단축 근무로 부작용 속출
“대흥R&T 사과 없이 변명하기 급급”

"방광염 등 신우신염 환자  5명 발생"
노조, 오는 24일 강력 규탄 집회 예정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부작용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대흥알앤티(R&T)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 단축 전, 직원(대흥알앤티)들은 60~70시간 일을 했다. 사측에서는 70시간에 100개의 부품을 생산했다면 52시간 근무에도 똑같이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 직원들이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체크하고 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해,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작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대흥알앤티(사측)에서는 앞서 지난 6월 1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을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감시하는 등 조장에게 보고하고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대흥알앤티 여성(직원) 피해자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광염 등 공식적인 환자가 4명, 오늘(16일) 신우신염 환자가 1명이 발생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대흥알앤티는 1997년 설립했으며, 전신은 부산의 대흥공업이라는 고무업체로서 40년이 넘었다. 김해에 자리 잡은 것은 20년 정도다.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기준법으로 시행된 첫날,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흥알앤티의 직장 괴롭힘을 고발했다.

◆대흥알앤티, 피해 여성들의 증언
대흥알앤티에 근무 중인 40대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조장은 화장실 앞에서 체크리스트를 들고 몇 분(화장실)이나 있는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체크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을 감시하던 조장은 화장실에 가려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사측에서는 근태와 생산 수량 등을 점수(사측)로 계산해 교육하거나 부서를 이동시켰다. 그는 “화장실 오가던 길에 남자인 조장과 눈이 마주치면 낯이 뜨거워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다가) 병원에서 급성 방광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여성 피해자는 “화장실이 급한 나머지 조장에게 보고치 않자, 조장은 왜 보고 하지 않았느냐며 채근했다. (피해 여성은) 저와 같은 입장이면 어떻겠냐며 다그치자 자신(조장)도 어쩔 수 없다. 공장장 지시고 반장 지시”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던 여성은 결국 방광염에 걸려 이틀을 결근했다. 그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2~3시간을 눈물을 흘렸다”고 말을 하며 울먹였다.

피해자인 여성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조장에게 면담을 청했다. 피해 여성은 “만약 조장님 아내가 저(피해 여성)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냐고 물으니  (사측을) 미친 XX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족들에게조차 (상처받을까 봐) 알리지 못하고 있다.

대흥알앤티의 모든 부서는 생산라인이지만 조립파트인 1·2·3(조립)조 중 특히 (16~17명)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3조에 ‘괴롭힘’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조의 경우 남자는 6~7명뿐이다.

대흥알앤티 여성(직원) 피해자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광염 등 공식적인 환자가 4명, 오늘(16일) 신우신염 환자가 1명이 발생해 총 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천지일보 2019.7.16

㈜대흥알앤티 여성(직원) 피해자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광염 등 공식적인 환자가 4명, 오늘(16일) 신우신염 환자가 1명이 발생해 총 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병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천지일보 2019.7.16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처벌조항도 없으며, 조사 또한 사측에게 권한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홍지욱 금속노조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사측은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흥알앤티의 행위는 인권적 노동자 탄압이다. 노동부는 진정 등으로 실질적인 조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해 무차별적 괴롭힘으로 변명하는 대흥알앤티를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다음주 24일 사측에 대해 강력한 규탄 집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 지부장은 “사측은 직장 괴롭힘을 넘어 인권침해와 탄압을 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채 해명과 핑계 대기에 급급하다”며 “사측은 이번 사건을 노조 갈등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재발방지대책 없이 해명하는 사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했다.

이날 본지는 대흥알앤티와 통화를 시도하고 이와같은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했으나, 사측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담당자 이름도 알려줄수 없다"는 말 등으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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