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당지시에 우위 이용했을시

업무라도 공연히 모욕줬을때

회사, 法어기면 3천만원 벌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직장에서 선배 혹은 상사가 하는 ‘갑질’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사례가 불법이 되는지와 처벌 규정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사내뿐 아니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행위가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주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개인적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를 신고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0인 이상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만들어 반드시 취업규칙에 넣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명시돼야 한다.

개정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직급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 연령·학벌·성별·인종·근속연수·전문성 등 사실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준이 적용된다. 노조·직장협의회나 감사·인사부서 같은 직장 내 영향력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도 마찬가지로 판단 기준이 된다.

두 번째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을 넘어섰는지 여부다.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행동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적정 수위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로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해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공연하게 모욕을 주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다. 또한 따로 벽을 보고 일하게 하거나,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행위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갑질 사례는 일반적인 회사뿐 아니라 교직사회에서도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5일 서울지역 초·중·고 교원 2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갑질로 접수된 건수는 모두 756건이었으며, 조사대상 교사 3명 중 1명은 갑질사례를 당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유형 중에서는 휴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 승인 외 독단적 의사결정이나 부당 업무 지시도 20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가 4살이면 다 컸으니 육아시간을 쓰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교사도 있었다. 독단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선 학년 및 업무 배정을 교장이 마음대로 하거나 교사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출근 시 문안 인사를 강요하거나 출근시간보다 이른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 업무 지시 사례로는 학교장 지인에게 차량을 구입할 것을 강요한다거나 교장전용 주차장을 만들도록 한 경우가 있었고 또 법정공휴일에 등산을 강요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회사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징계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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