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제공: 심기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제공: 심기준 의원실)

탈세 발생 주요 원인 “처벌이 약해서”

“해외의 경우 조세범에 불관용 원칙”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심 기준으로 10명 중 4명에게 집행유예, 징역형은 불과 1~2명에게만 선고되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조세범에 대해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등을 병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포탈 세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죄질이 중한 조세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병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사회봉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 의식 조사에 따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34.3%로 나타났다.

탈세 발생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조사돼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10년(2008년~2017년)간 조세범 형사처벌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중이 47.2%지만 징역형 비중은 16.9%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조세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세범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범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의 원칙을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일반 형사범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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