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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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중 변호사·의사 상당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오는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해당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금액·납부기한·종류, 체납 요지 등을 알리고 있다. 물론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다 지불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명단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 조처와 함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개적으로 매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런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막으며 진료비를 당사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히 2006년부터 고액재산가, 고소득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체납할 경우 특별관리 세대로 보건당국이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초에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8845명에 이르렀다. 그중에는 변호사와 의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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