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출처: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2018.3.8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출처: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2018.3.8

성락교회 법무팀, 판결 반발
“불순 세력이 증거자료 왜곡”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교회 재정 배임·횡령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항소했다.

지난 12일 1심 선고 발표에 김 목사의 소송을 담당해 온 성락교회 법무팀은 최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판례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부당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법무팀은 “김 목사는 1969년 교회를 개척해 줄곧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헌신해 왔다”며 “부흥 강사 사례비를 아낌없이 교회에 헌납했고,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부동산도 교회에 헌납했다”고 김 목사를 치켜세웠다.

이어 법무팀은 “그러나 전직 교회 사무처 책임자들이 회계 처리를 전횡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사건으로, 불순 세력이 증거자료를 왜곡해 (원로목사를)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 운영권을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교개협은 “전횡을 뛰어넘는 독재 교권, 교회 세습, 천문학적 축재 등 모든 죄악의 종합판을 보여 준 김기동 목사가 이제야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개협은 “지난 50년간 교회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한다”며 “실망과 염려를 끼친 한국 교계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덧붙여 “김기동 목사 일가의 범죄와 관련해 끝까지 적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목사는 고령(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