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모습. (제공: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천지일보 2019.6.20
수구 모습. (제공: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천지일보 2019.6.20

수구경기장서 준비운동하던 선수

신체 일부 카메라로 10분간 촬영

수구, 노출 위험에 생중계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이미애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긴급출국정지됐다.

15일 출입국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일본인 A(37)씨는 이날 오전 일본으로 떠나려 했다. 하지만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에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그 근거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조만간 A씨를 정식으로 출국정지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광주 남부대학교에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10분 간 몰래 촬영하다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 했다.

A씨가 영상을 촬영한 장소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촬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본법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며,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수구는 각자의 공간을 보장받고 경기를 펼치는 대부분의 수영 종목과 다르게 유일하게 강렬한 몸싸움이 이뤄지는 종목이다. 이 과정에서 수영복이 찢어지거나 벗겨지는 일도 다반사다. 이 때문에 수구, 특히 여자 수구 경기는 생방송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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