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불법 세습 등의 논란으로 잘 알려진 명성교회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지난 4일 폭행·폭행치상·예배방해·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박씨가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수차례 반복적으로 예배를 방해해 교역자·교회 직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상해 결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으며 박씨가 교회 측에 금전적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명성교회 교인인 박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7000여명의 신도가 있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김삼환 목사를 가리켜 “네가 목회자냐, 정신차려” “여기가 룸살롱이냐 무슨 예약하는 자리냐” 등을 외치며 수차례 난동을 피웠다.

또 같은 해 10월 소란을 제지하던 교회직원을 밀치는 바람에 교회 직원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도 있었다. 박씨는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자 투자사 대표로서 교회 예식장에서 외식뷔페 사업을 하기 위해 담임목사인 김 목사를 만나려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교회 관계자들이 나를 억지로 끌어내 이목을 끌었을 뿐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폭행치상 혐의는 A씨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당황한 나머지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명성교회는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 대형교회 가운데 하나로 등록 신도수 10만명, 출석 신도 5만명을 자랑한다. 이는 세계 최대 교회로 알려진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해 재정 예산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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