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선 교사들도 직장 상사인 교장·교감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내 위계적 관계 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초·중·고 교원 2252명이었다.

조사결과, 갑질 실태가 접수된 건수는 모두 756건이었으며, 조사대상 교사 3명 중 1명은 갑질사례를 당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유형 중에서는 휴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 승인 외 독단적 의사결정이나 부당 업무 지시도 205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대면이나 구두로 휴가허락 절차를 강요받는 것을 불편해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육아·출산휴가 등 특별휴가 사용을 특정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또한 “아이가 4살이면 다 컸으니 육아시간을 쓰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교사도 있었다.

독단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선 학년 및 업무 배정을 교장이 마음대로 하거나 교사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출근 시 문안 인사를 강요하거나 출근시간보다 이른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 업무 지시 사례로는 학교장 지인에게 차량을 구입할 것을 강요한다거나 교장전용 주차장을 만들도록 한 경우가 있었고 또 법정공휴일에 등산을 강요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

이외에도 폭언·막말·뒷담화가 130건, 친목행사 참석 강요가 42건, 차별 대우 39건, 인사·승진 관련 압박 31건, 사적 심부름 25건, 예산 관련 간섭 및 남용 19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일선학교 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와 갑질 관리자 인사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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