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6월 3∼14일 온라인 점검

자살유발정보 5244건 삭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살위험자를 보호·구조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이 삭제됐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등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 2862건, 75.8%)이나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는 지난해(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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