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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집 발신실패”… 피해 여성들이 112 신고 못한 이유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강지환집 발신실패에 이목이 쏠린다.

채널A ‘뉴스A’는 14일 강지환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의 2차 피해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 여성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당시 (강 씨)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A’ 측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는 강지환 소속사 관계자를 포함해 지인들에게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12일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소속사 직원·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강씨는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로 상처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미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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