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도 이하에서 끓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말한다. 물질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VOCs는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돼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연간 VOCs 배출량은 지난 2010년 87만t에서 2015년 92만t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선 원유 정제 등 생산 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의 VOCs 배출량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부문에 대한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원유 정제 처리업 등 전국 1640곳의 비산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 배출이 많은 저장 탱크, 냉각탑, 플레어 스택 등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비산 배출은 굴뚝과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 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 탱크에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의무 설치는 앞으로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적용된다. 외부 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서 화재나 정전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 요인이 생기면 폭발 위험이 있는 폐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킨 다음에 대기로 배출하는 장치인 ‘플레어 스택’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돼 시행되지만, 시설 개선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플레어 스택 관리기준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페인트의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 강화했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57종 추가해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늘렸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VOCs를 1년에 약 15만t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VOCs 전체 배출량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사업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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