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 논의 부당” 주장

“文대통령, 공약 파기 선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15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총 9명으로 이들 중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며,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공정치 못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부당한 결과를 더한데다 부도덕한 평가까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가 부당했다면서 이를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다”면서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약을 파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끊임없이 지적한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을 다시 들며 공약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안하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사회적인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2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금액이다. 이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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