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은행’ 설립과정서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인 “금융위 인가 없이 은행 상호 사용”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다.
전 목사를 고발한 고발인은 “은행법상 은행을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 목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도, 은행 설립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를 종북·주사파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한기총 명의로 성명과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가 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올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기총 네이버 블로그엔 ‘국가적 탄압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일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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