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기 탤런트 김성민(37)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극소의 양을 밀수해 투약했다"며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목록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는 1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KBS 인기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멤버들이 김성민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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