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서 고객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서 고객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9

도내 1321개 농가 검사 대상
국내 반입 시 100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이번달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 정밀검사’를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 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이전에 정밀검사를 완료한 농장 687개소를 제외한 도내 1321개 농가가 검사 대상이다.

앞서 도는 특별관리지역인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양돈농가에 돼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두수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도는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 감염경로인 불법수입축산물이 국경을 넘나들지 않게 하고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반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외국 출신 근로자 및 거주자와 도내 80개 대학에 교육중인 유학생 1만 4167명 중 ASF 발생국 유학생 9098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 불법수입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반입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외국인 등은 불법수입축산물 반입금지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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