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학교 내에서 교사의 체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한 지방의 중학교 여교사가 체벌문제로 권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여교사는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를 앓고 있던 반 학생의 팔과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여교사 경고조치와 함께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학부모 전(41, 여) 씨는 지난해 6월 “A교사가 교실 열쇠를 복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체벌하고 ‘돼지처럼 킁킁대지 왜 안 하느냐’며 인격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진정했다.

전 씨는 또 A교사가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다섯이나 낳지 말지’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더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라고 말하는 등 학부모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전 씨의 주장에 따라 해당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본 설문 결과와 병원진단서를 토대로 조사를 한 결과, A교사가 막대기와 출석부로 전 씨 아들의 팔과 어깨 등에 체벌을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면서 “학생이 체벌로 인해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인간으로 양성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A교사는 “학생이 회초리를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팔에 무리가 갔을 수 있으나 깁스할 정도로 체벌을 가한 적이 없다”면서 “학생은 ADHD 증상만 보인 게 아니라 잦은 지각과 무단결석을 하는 등 학교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교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체벌 관련 결정은 교원 단체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을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1일 시 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5일 도 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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