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시행일을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에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가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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