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당·군 동시 장악 가능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후계구도 안착을 위해 노동당 규약을 대폭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정된 당 규약은 지난해 9월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30년 만에 개정된 것이며 구체적인 본문조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관계 당국이 입수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따르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선인민군은 모든 정치활동을 당의 영도 밑에 진행한다’는 전문 46조를 새로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한 ‘각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들은 당의 대표로서 부대의 전반 사업을 책임지며 장악·지도한다’는 전문 50조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규약에는 ‘당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다. 이는 유사시 현재 김정일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을 김정은이 승계하면 사실상 당과 군의 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 대회 소집 규정도 삭제했다. 즉, 당 중앙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당 대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 당 대회를 열어 김정은 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당 대회 성격을 가진 당 대표자회에 당 최고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 또한 김정은이 당권 장악을 용이하게 한 조치로 분석된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의 기본원칙은 ‘당 건설의 계승성 보장’이다. 이는 3대 세습이 당의 기본적인 임무가 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당 규약 서문에서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이라고 규정해 노동당을 사당화했다.

노동당 규약은 북한 정권의 핵심인 조선 노동당의 지도 원리와 원칙․조직 등을 지정한 기본 강령이며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북한 헌법보다 우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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