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보고한 대북제재품목 수출 사례에는 일본산 민간용 레이더가 북한의 군함에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2016년 보고서(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 (출처: 유엔 대북제재위) 2019.7.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보고한 대북제재품목 수출 사례에는 일본산 민간용 레이더가 북한의 군함에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2016년 보고서(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 (출처: 유엔 대북제재위) 2019.7.14

제재위 “北군함, 日레이더 사용”

미사일 이동 日기중기 北 반입

유엔 금지한 사치품까지 수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북한에 수출품 유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한일 중 어느 국가가 수출통제가 문제인지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몇 년간 제재대상, 군사용 전용 가능성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됐다고 지적했다.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있다. 이 중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수출을 통제하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이 북한으로 수출됐다.

사례를 보면 북한 노동신문이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미사일 발사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에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제품이다. 전문가패널은 이 사례에 대해 민간선박에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소나,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보고한 대북제재품목 수출 사례에는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산 소형무인항공기에 사용된 부품들이 다수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특히 카메라와 무선조종기가 일본 제품임을 전문가패널은 지적하고 있다. 2015년 보고서(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 (출처: 유엔 대북제재위) 2019.7.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보고한 대북제재품목 수출 사례에는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산 소형무인항공기에 사용된 부품들이 다수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특히 카메라와 무선조종기가 일본 제품임을 전문가패널은 지적하고 있다. 2015년 보고서(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 (출처: 유엔 대북제재위) 2019.7.14

전문가패널은 또한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소형 무인항공기의 카메라, 무선수신기가 일본 제품이었다. 이는 무인항공기와 그 부품의 공급과 판매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어서 한국 정부가 유엔 제재위 전문가패널에 통보했다. 전문가패널은 이를 인정하고 무인항공이 관련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가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운반하는 기중기도 일본 제품으로 판명 났다. 지난 2017년 8월과 9월 북한이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한 기중기도 일본에서 제작한 제품이다. 또 2009년에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굴착기류나 탱커 트럭 등을 수출하려고 한 사례도 있다. 이뿐 아니라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제재품목인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됐다.

반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수출품 문제를 지적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이 2012년 12월 회수한 은하 3호 미사일에는 미국과 중국, 구소련, 스위스, 영국제품과 함께 한국의 D램 반도체가 발견됐다. 전문가패널은 이 부품들이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격품이지만 북한이 쉽게 수급해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이 모여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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