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예시 안내표(출처 : 연합뉴스)
월 468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예시 안내표(출처 : 연합뉴스)

최고·최저 보험료 각 900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달부터 월 468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6200원 상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동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 1200원에서 월 43만 7400원으로 1만 6200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 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 7900원(31만원×9%)으로 각각 9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소득자들로 251만여명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1.4% 정도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야 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반영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실정에 맞게 조율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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