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린 개정 법률을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의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 제도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 개정으로 개정 전에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초 당시 6살이던 친딸을 지난해 1월까지 2주에 한 차례씩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의 형을 유지하면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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