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국회가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법령조항을 제때 개정하지 않아 법 공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집시법, 공직선거법 등 주요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고 보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하지만 개정시한까지 넘기게 되면 ‘위헌’ 효력도 잃어 법의 공백이 생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수년째 효력을 유지하는 법안은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국외 항해 선원의 선거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상소 취하 때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넣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등 5개 조항이나 된다.

특히 이들 조항은 법 개정 때까지 위헌으로 인한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이용한 법의 악용 및 권리침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예로 야간옥외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제10조,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제1호는 개정시한이 작년 6월 30일까지였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 중 현재 20여 개가 미개정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이들 법령의 개정기한은 군인연금법·병역법이 6월 말, 민법 지방자치법 통신비밀번호보호법 형사보호법 등의 조항이 올해 12월 말까지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헌법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위해 보완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회가 기본적인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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