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로만 3번째
0.108%, 면허취소 수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54)씨를 입건했다.
전날 오후 11시께 A씨는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택시운행을 하다가 서울 관악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0.08%)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첫 적발 후로 이번까지 총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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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kshine09@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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