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향하는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실무회의단(서울=연합뉴스)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일본 향하는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실무회의단(서울=연합뉴스)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日, 사실관계 설명회로 의미 축소
WTO 규정위반사안까지 분명히 확인

정부대표단, 추가협의 수차례 요구
日, 유보적 입장 취하며 사실상 거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가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부 대표단이 한국의 입장을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13일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일본과의 무역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한국 입장을 일본에 충분히 알렸다고 말했다.

◆日,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 주장 반박… 韓 “규제강화 철회 분명히 요구”

전날 두 장관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한일 당국 간 첫 실무회의를 가진 후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한 과장은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일 양자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과장은 “일본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어제 회의가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며 “일본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한국의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을 4시간 이상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설명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협의 요구 없었다는 日주장 사실 아냐”

전 과장은 한국 정부가 추가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 과정에서 우대혜택을 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다. 한국은 이날 이전에 협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전 과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에 대한 한국의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이번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WMD·재래식 무기 전용 주장에 반박”

전 과장은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며 “이에 대해서 한국은 법령상 재래식 무기도 수검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캐치올 제도는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민수용품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다.

그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이 이번 회의를 단순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양국 산업계와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자세가 없다는 의사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한국에 수출되는 불화수소가 유엔 제재 대상국에 유입된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수출관리 상의 부적절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회의에서 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등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북한이나 제3국으로의 유출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일본이 한국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미비한지에 대한 설명은 일본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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