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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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 겪고 있다 호소”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모델 A(2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B(21)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B씨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은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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