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남산케이블카 매표소 앞에 '기계정비로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남산케이블카 매표소 앞에 '기계정비로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 “법률 검토 후 감독자 추가 입건 여부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케이블카 운행제어를 맡았던 담당자를 입건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발생한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당시 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본 뒤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0명 중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사고 발생 이후 남산케이블카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남산케이블카 홈페이지에는 ‘금일 정기점검으로 인해 케이블카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와 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운행을 멈췄다는 설명은 없다.

한편 지난 1962년 5월 개통된 남산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연간 약 6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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