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7.13
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7.13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절차 기장군에서 진행돼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기장군이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 “원전해체 과정이 소재지 관할인 기장군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나섰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의견 수렴 때 기장군에서 공고·공람 등 관련 절차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의견수렴과정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울산 남·중·동·북구·울주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해운대구·기장군이 포함돼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장군수가 아니라 울주군수가 의견수렴 주관 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기장 주민들은 고리1호기 해체과정이 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울주군수가 주관해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자칫 주민 의견이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해체과정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해체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기장군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을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로 개정해 줄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