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원인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

유승준, “이번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곧 13만명 돌파 할걸로 보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1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참여한 인원은 12만 7877명이다.

이 글은 지난 11일 유씨가 판결을 받은 직후 작성된 글로서 청원인은 “스티븐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면서 “뭐가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천만명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승준 인터뷰, 13년 만에 무릎 꿇고 사죄 (사진출처: 아프리카TV)
유승준 인터뷰, 13년 만에 무릎 꿇고 사죄 (사진출처: 아프리카TV)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적법성이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유씨에 대한 17년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일은 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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