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468만원 미만 보험료 변화 없어

최저보험료는 900원 상승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만 6200원 더 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라서 내년 6월까지 1년동안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보험료는 월 43만 7400원으로 1만 6200원 오른다. 최저보험료는 월 2만 7000원에서 2만 7900원으로 900원 상승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기에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고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렇기에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 소득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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