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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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병사, 근무지 이탈 밝혀질까 두려워 자수 못해” 진술

이번 사건 ‘허위자백 요구’ 파문 후 9일 만에 진범 검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음료수 사러 나온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새벽 1시 30분경 국방부는 “조사본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거동수상자는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 자판기는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이 병사는 경계초소로 다시 돌아오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암구호를 묻는 중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국방부는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현장을 재연하고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날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통해 근무지 이탈 병사의 자백을 받아냈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위 자백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거동수상자 도주 사건과 관련해 부대 장교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부대원들이 고생한다’며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해군 내의 사건이 지난 4일 오후 10시경에 발생했지만 언론에 12일에서야 알려지면서 상급기관에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 지시로 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이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돼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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