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직권 보석 허가로 풀어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시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1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의 추가기소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석방될 예정이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주도 빼지 않고 재판을 해왔지만 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의 제한으로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리 서둘러 재판한다고 해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다들 동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할 가능성도 포함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석방은 구속 기간 만료로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보석으로 될 수도 있다”며 “보석의 종류도 직권 보석과 당사자가 청구하는 보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구속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만약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된다면 조건이 있어야 하고 기간도 정해야 한다”며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 의견을 제출하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11일 구속 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직후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다.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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