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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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다. 필리핀 내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도 여행금지 구역이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와 지역 내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협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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