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요청 오면 신속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내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 동의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되도록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면서 “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를 요구하면 일주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아직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요청이 온다면 19일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서울의 경우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7월 말도 가능하긴 하지만 8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된 8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사흘간 청문을 할 예정이다. 청문 후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결정 동의를 신청해야 하는 만큼 청문이 끝난 직후 동의 신청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7월 안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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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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