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출처: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2018.3.8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출처: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2018.3.8

재판부 “이득액만 60억원대… 근거있음에도 책임 회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교회 재정 배임·횡령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고령(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오전 성락교회 목사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재산은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함에도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다”며 “그 이득액이 6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로부터 매월 5400여만원의 목회비를 받은 뒤 이를 다시 교회에 대여해 이자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69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목사의 목회 활동비에 대한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김 목사는 목회비가 월급 성격의 사례비여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그러나 재판부는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며 “이를 김 목사는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적 이득을 얻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목회비 관련 내역서 등 근거가 있음에도 모른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속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이다.

1심 선고 결과 발표에 김 목사 측과 김 목사 반대 측의 교인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추문 등 김 목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입장 차로 성락교회 교인들은 현재 지지파와 반대파로 갈라진 상황이다. 성락교회 측과 김 목사를 반대 측인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는 각각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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