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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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