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 60.4% 상승
1999년 설정 금액 20년간 변동 없어
“간이과세 현실반영 못 하고 있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11일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현행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
채 의원은 “1999년 4800만원으로 설정된 금액이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채 의원은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삼화, 김중로, 박선숙, 오신환, 이동섭, 주승용, 최도자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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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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