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인회 간담회.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7.12
소상공인 상인회 간담회.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7.12

120개 업체 실질적 혜택

1127건 채무상담·1326명 신용관련 교육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에서 지난해 4월 개소한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가 소상공인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는 소상공인지원팀, 서민금융복지지원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2019년 상반기동안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경영환경개선(점포환경, 위생·안전관리 등), 폐업·사업전환 지원, 도시형소공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120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또 소상공인이 알아야 하는 세무관리, 인사노무관리 등의 현장중심의 교육을 5회,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이밖에 상점가 상인들과의 간담회, 소공인 관련 단체들과의 상생협약, 소공인 집적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주체들과의 협력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시 필요한 신용상담 1127건을 완료했다.

채무조정 상담내용은 파산면책 90%, 개인회생 6%, 워크아웃 2%와 개별조정에 2% 등이며, 상담에 참여한 대상자 연령은 30대 4%, 40대 21%, 50대 이상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서민금융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천교통연수원 운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18회 738명에게 재무스트레스 측정, 재무상담 및 인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20회 1326명에게 신용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6개 기관이 협업해 강화군으로 ‘찾아가는 금융복지종합클리닉’을 실시해 143건의 신용회복, 대출, 불공정피해, 상가임대차 등 종합상담을 했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상가임대차 법률상담 등 7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을 위촉해 심층상담을 하고 있다.

올해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통해 예비창업자 300여명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등 6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상담은 99건, 상가임대차 상담의 경우 205건 등 총 30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한편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합동 기획해 7월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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