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에 대한 판결이 17년 만에 뒤집혔다. 그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펑펑 울었다. 이로써 유승준은 2002년 입국 거부 17년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큰 활약을 한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임에도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병역과 관련해 스스로가 한 말을 뒤집은 탓에 유승준에게는 사실상 괘씸죄가 적용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간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기피 풍조를 나을 수 있다며 입국 금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인지 최근 여론은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유승준 스스로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다 해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승준이 오랜 세월 겪은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충분히 치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팬들의 상처와 배신감마저 사라진 것은 아닌 듯싶다. 최근 리얼미터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승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상처와 팬들의 배신감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병무청이 언급한 것처럼 장병들이 사기를 잃거나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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