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온 이웅열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온 이웅열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 검찰이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상장 주간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 측에 허위 정보를 이용해 티슈진을 상장시켜 수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권 모 전무(CFO)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 티슈진 임원을 불러 상장사기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며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티슈진과 이우석 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자 2017년 11월 상장됐다.

인보사는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를 활성화하는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최근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코오롱 측이 2017년 7월 품목 허가를 받을 때에는 ‘2액은 연골세포’라는 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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