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일부지역에서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택시를 함께 타고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단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은 기존처럼 금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 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날 실증특례를 통과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 한명이 앱에서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다른 승객 한명과 연결된 뒤 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다. 승객들(1인+1인)은 앱을 통해 배정된 앞 또는 뒷좌석에 탄다. 요금은 절반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승객이 각각 지불한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 택시에 한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된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를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구 등이다.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 실명 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 사실 지인 알림 등의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5월 9일 3차 심의위에서 한 차례 거부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에서 금지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부처간 추가 검토를 진행해, 이번 4차 심의위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