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판결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명성교회 불법 세습 철회 요청”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명성교회 세습 재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명성교회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교수모임(세교모)’이 총회 재판국의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세교모는 10일 성명을 내고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회 재판국의 지난 총회의 결의 사항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총회 재판국과 총회 임원회 그리고 제104회 총대들을 향해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총회 임원회에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라 제정된 목회지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총회 재판국에는 “명성교회 세습이 헌법에 어긋남을 명확히 한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달라”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세습으로 인해 야기된 오늘의 혼란한 교회 상황을 바로잡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제104회 총회 총대들에게는 “제99회 총회에서 제정한 세습금지법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제103회 총회의 결의 사항을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에 진력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가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은퇴한 목사의 자녀도 세습방지법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법해석이 나오면서 새롭게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지난해 12월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은 그간 이뤄지지 못한 채 구설수에 오르다 이달 16일로 확정됐다. 이번 재판으로 명성교회 세습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2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가운데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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