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파리 기차역 내의 페이스북 로고  (출처: 뉴시스)
2017년 파리 기차역 내의 페이스북 로고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미 갈등 국면에 접어든 미국과 유럽의 통상관계가 이번 조치로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최장 1년간 진행된다.

조사 결과 불공정성 탓에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판정이 나오면 관세부과를 비롯한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는 앞서 디지털세를 통해 다국적 IT기업들이 프랑스 이용자들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아일랜드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나라에 본사를 두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수익이 7억 5천만 유로(약 9941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33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도입되면 ‘IT 공룡’으로 불리는 미국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최대 IT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모두 디지털세 사정권 안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심각한 통상마찰을 겪은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 작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을 상징하는 청바지, 오토바이 등에 맞불 관세를 놓았다.

여기에 이어 미국 정부는 유럽 항공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로 삼아 대규모 EU 공산품과 농산물에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도 무역법 301조가 근거로 작동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디지털세에 대한 이번 USTR의 조사 때문에 향후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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