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웨이보에 올린 사진. (출처: 뉴시스)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웨이보에 올린 사진.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병무청이 11일 병역회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 측은 이번 유씨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1997년 가수로 데뷔했다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유씨는 병역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비난 여론이 일었다. 병무청은 이에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결정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3년에도 유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 조회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유씨는 나이가 차면서 병역 대상자에서 벗어나 향후 유씨가 국내에 입국하려고 해도 병무청이 개입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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