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건축공법상 전혀 문제 없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새예배당에 대한 공공도로 지하점용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교회 측은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문제가 없다며 교인단속에 나섰다. 사랑의교회 새예배당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재판은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공공도로 지하점용에 위법요소가 있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와 관련해 질문과 답변식으로 공지글을 만들어 최근 배포했다.

지하점용 특혜 논란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 점용 허가가 없었어도 건축 공법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도로 지하 점용 방안은 구청과 교회 실무자 간 건축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공간은 지표가 아닌 지하 2.5m부터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서 통상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이 매설되는 지하 공간과는 상관이 없는 깊은 곳이며 이곳에 교회의 주차장 진출입로가 설치돼 있다는 설명이다.

교회 측은 지하 2.5미터 아래의 면적 1,077㎡(약 326평)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청에 매년 4억 원가량(평당 약 122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2.5m 아래 지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초구민을 위해서 교회 공간을 개방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특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교회 측은 교회가 2013년 11월 사용승인 후 150회의 대관을 통해 연인원 30여만명의 시민들이 공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변 중고등학교 졸업식, 발표회, 음악회, 영화 시사회, 전시회 등에 개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교회 측은 점용한 지하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1199㎡)의 도로와 인도를 기부했고, 반포대로 1개 차선을 완화 차선으로 제공했으며,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325㎡)도 적령기 어린이를 둔 모든 서초구민을 위해 기부했다고도 말했다. 교회 1층은 건축 대지 면적의 54%가 공개공지 형태로 24시간 개방돼 서초주민들과 시민들의 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소 및 이동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회 측은 지하철 서초역에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70억원을 지원했다고도 했다.

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에 대한 소송은 2016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법률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점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건축 허가를 위한 선행 조건인 도로 지하 점용을 전제로 건축 허가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도로법은 특별법이고 공유재산법은 일반법이므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도 공공도로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 대해 “실제로는 특정 종교 계열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랑의교회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은 물론 교회나 종교활동, 교육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점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해당 관청의 재량권에 해당하기에 문제삼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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