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16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천지일보 2018.4.16

경제부총리 시절 특활비 1억 수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류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같이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만들고, 이 기조실장을 통해 뇌물성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전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의 재판과정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걸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다”면서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도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 결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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