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출처: 아프리카 TV)
유승준 (출처: 아프리카 TV)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파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막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군대를 가겠다”며 공개적으로 밝히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회피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공항 문밖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다.

입국이 거부된 지 13년 만인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한 유승준은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눈물을 머금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

사과를 한 유승준은 국내 복귀를 위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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