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출처: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출처: 연합뉴스)

1심서 징역2년 실형 불복

결심공판서 “미안하게 생각”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1심 결과를 받은 지 169일 만이다.

안 전 지검장은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점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2015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안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때이다.

1심에선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은 유죄 판결에 불복하며 서 검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서 검사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부당한 인사권으로 서 검사가 사직을 결심하게 한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검장의 항소심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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